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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6-019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언론기사 -
법무부-25-019 K-STAR 비자트랙 신설언론기사 -
법무부-25-018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언론기사 -
법무부-25-022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 국가 확대언론기사 -
법무부-25-015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 재활 활성화언론기사 -
법무부-25-010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추진언론기사 -
법무부-26-003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언론기사 -
법무부-25-009 이상동기 범죄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언론기사 -
법무부-25-008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 및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확충언론기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 국가 확대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4개국→18개국→42개국)
K-STAR 비자트랙 신설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유치 및 유출 방지 목적으로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 귀화를 촉진하는 'K-STAR 비자트랙' 확대·운영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 변호인 접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 1개 호실 시범 운영실시(2025.10.~2026.4.)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추진 스토킹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 재활 활성화 - 대구교도소를 마약류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추가 지정, 운영
- 전체 교정기관에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도입
- 외국인 마약류사범대상 중독재활 워크북 개발
- 교정기관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전체 교정기관에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도입
- 외국인 마약류사범대상 중독재활 워크북 개발
- 교정기관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 실시(2025.9.~)
외국인 노동자·사업주 대상 문자메시지, 안내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등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정보 제공(2025.9.~) 등
외국인 노동자·사업주 대상 문자메시지, 안내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등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정보 제공(2025.9.~) 등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
이상동기 범죄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 보호관찰 초기에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고)위험군에 대해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 등 이상동기 범죄 방지 대책 시행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 및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확충 1:1 보호관찰 지정 대상 확대 및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추진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26.5.12. 시행)
법무부 국정과제 주요성과
| 관리번호 | 성과명 | 성과내용 |
|---|---|---|
| 법무부-25-023 | 수용자 미성년 자녀지원 |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수용자 자녀에 대한 물품 지원은 최대 3회, 지원물품의 지급단가를 각 1회 당 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 법무부-25-022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 |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확대(4개국 → 18개국)하였습니다. |
| 법무부-25-019 | 「K-STAR 비자트랙」신설 | 1. 2026년 2월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K-STAR 비자트랙」으로 개편하여, 수혜 대상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기존)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한정 → (확대)27개 우수 일반대학까지 적용 2. 취업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최대 5년간 부여하고,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
| 법무부-25-018 |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 | 25년 10월부터 '26년 4월까지, 변호인 접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의 1개 호실을 활용하여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합니다. |
| 법무부-25-017 | 교정시설 부족문제 가석방 확대와 연계한 해결방안 검토 | 1. 재범가능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집행 기준을 완화하고, 2025년 대비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추진합니다. 2. 교정시설의 신설·이전·증축으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공모제 등을 통해 개선된 교정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
| 법무부-25-016 | 교정 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개시 | 교정 데이터 핵심 지표를 모바일 대시보드로 구성하여 누구나 한눈에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 법무부-25-015 |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 재활 활성화 |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대하여 마약중독 재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 법무부-25-014 |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 | 2025년 9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의 SMS 발송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합니다. |
| 법무부-26-003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AI를 통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 법무부-25-013 | 상근 진술조력인 선발 및 배치 | 수사·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인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1명). |
| 법무부-25-012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채용 | 법률조력 전문가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채용하여 청주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1명) |
| 법무부-25-011 |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실시 및 자격부여 |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12명) |
| 법무부-26-002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하여 마약류 투약사범의 중독정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불시 약물검사와 전문가 연계상담을 확대하는 등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법무부-25-010 |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완료(2025.12.), 2026년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지도상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법무부-25-009 | 이상동기 범죄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 | 1. 이상동기 범죄자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2025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위험 범죄자군을 선별한 후 실효적인 개입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중 고위험 범죄자군은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적정보를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 법무부-25-008 |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 | 1.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1 전자감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밀착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 또한, 현재 1:1 전담 보호관찰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 법무부-25-007 | 마약 범죄 정부 합동 수사 본부 출범 | 2025년 11월 21일, 마약류 범죄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
| 법무부-25-006 |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 스캠센터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당 국가들과 수사·국제공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
| 법무부-25-005 |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국회 간담회 참석 | 박균택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 법무부-25-004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해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며,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
| 법무부-25-003 | 서민대상 다중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시행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죄질에 부합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 시 15년 → (상향)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 시 30년 |
| 법무부-25-002 |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 방안’ 마련 |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관리 방안 및 이송 사건의 잠정조치 연장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
| 법무부-25-001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재판기록',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 법무부-26-001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 1.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이 최초 도입됩니다. 2.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 함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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