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교정본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행형법 제6차 개정(법률 제879호, '12. 12. 12)에 의거, 종전에 각 교정기관에 설치되었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형법 제72조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법무부 훈령 제710호, `2009. 8. 26 개정)에 의거, 수용자에게 급여할 부식의 식군과 수량 및 급식기준과 열량을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교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 등 당연직 위원이외에, 영양 및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산하 교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바, 위원장은 지방교정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법률학 교수, 전직 4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선교정기관
분류처우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제62조에 의거,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두며, 매월 10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지방급식관리위원회
수용자 주·부식의 품종선택, 수량 및 함유영양량 등에 관하여 일선 교정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 소속하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소속 과장, 및 영양과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기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귀휴심사위원회
법무부령 제655호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귀휴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부소장 및 과장중 소장이 임명하는 자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벌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제111조 규정에 의거,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속 기관의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3인이상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