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시간
-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
-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운영 (19세미만 미성년자녀 접견)
※ 외부통근, 집중근로 등 일부 수형자 허용
접견가능인원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기관마다 다름)
접견신청방법
- 예약접수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1363 등을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접견 예약제 참조
접견횟수
구분 | 급수 | 횟수 |
---|---|---|
미결 | 1일 1회 | |
기결 | 4급 | 월 4회 |
3급 | 월 5회 | |
2급 | 월 6회 | |
1급 | 1일 1회 | |
노역 | 월 5회 |
휴무일접견
- 공휴일(일요일 포함)에는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접견예약제
접견예약제도는 인터넷, 전화(1363) 등을 통하여 접견예약을 하는 경우 미리 수용자를 접견실에 대기하게 하고, 민원인은 신분확인 후 접견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접견이 가능하므로 접견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민원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예약자 범위
가족 또는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음 - 방문예약접수시간
- 접견 7일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00까지 (토요일·공휴일 기간 불산입)
- 예약신청시 유의사항
- 예약하신 접견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접견당일 예약취소 시 1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고, 접견예약 불이행 시 2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자가 접견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 소내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하여 접견을 제한받게 될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중일 때
- 법원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등
※ 다수의 공범 수용자를 한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접견신청을 하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
접견이 지연 될 수 있는 경우
- 수용자 식사, 운동, 목욕, 진료, 변호인접견 등
- 공범관계에 있거나 서로 반목 관계에 있는 자는 동시에 동행하거나 접견대기실 등에 함께 대기할 수 없으므로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