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안정된 수용환경에서 내일을 준비하도록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에 입소하는 수용자는 수용보호를 받게 됩니다.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가 되면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게되며,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면서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로 출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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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소
- 신분확인
- 건강검진, 목욕
- 물품지급
- 수용시설 안내
- 지정거실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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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송진행(미결)
- 수용생활(접견, 운동 등)
- 검찰조사
- 재판 등 소송수행
- 소송서류 처리
- 수용생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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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형확정(가결)
- 분류심사
03-1출소(무혐의)
- 무죄·무혐의
- 기소·선고유예
- 구속적부심사
- 공소기각
- 집행유예
- 소년부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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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송
- 수용구분
- 경비처우급
- 남자와 여자
- 소년과 성년
- 외국인과 내국인
- 환자·장애인
- 치료·보호감호
- 수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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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형생활
- 분류처우
- 특기활동
- 교도작업
- 귀휴
- 교화활동
- 사회견학
- 학과교육
- 인권보호
- 직업훈련
- 가족만남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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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출소(형기종료)
- 형기종료
- 가석방
- 사면
- 형집행정지
수형자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