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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 일시보관금 반환 공고
-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539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61-284-4101
- 담당부서
- 총무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및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6조(일시보관금의 취급)에 따라 전달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안내가 사실상 송달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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