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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0.11.25
- 조회수
- 2061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3384
- 담당부서
- 보안과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2021년 1월 1일부터 평일 접견 예약 필수제, 19세 미만 자녀에 대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접견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평일 접견 시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여야 하며, 현장 접수를 통한 당일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토요일 접견은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에 대해서만 일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을 실시하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족접견실에서도 접견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교정기관 민원실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수용자 접견환경 개선과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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