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교정시설 접견 방식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1.02.16
- 조회수
- 3255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3384
- 담당부서
- 보안과
교정시설 접견 방식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변경된 접견 방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1.5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각 월 6회·5회·4회
■ 2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미결수용자, S1급·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S4급 수형자 : 2주 1회
■ 2.5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 전화접견 실시
○ 미결수용자, S1급·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S4급 수형자 : 2주 1회
※ 일반접견 예약 → 예약번호로 전화수신(방문 금지)
■ 3단계 교정기관 접견 : 전면 중지(전화·스마트접견 포함)
■ 토요일 : 스마트접견만 운영(일반·화상접견 중지)
※ 19세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 외부통근·집중근로 등 수형자 한함
■ 시행기간 : 2021. 2. 16.(화) ~ 별도 시행일까지
■ 기타
○ 방문접견 시행 시 민원인 수 : 회당 2명
※ 2.5단계 전화 특성 상 인원수 1명 제한
○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방문접수 불가)
※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여 예약하세요(자동 ARS는 불가)
※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
○ 스마트접견 S1급 주 2회 횟수 변경(2.5단계 한정)
○ 미성년자녀 스마트접견 추가 실시 종료('20. 12. 31.)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이전글
- [본부] 코로나19 관련 일반·화상접견 제한 방식 안내 2021-02-15 07:58:48.0
- 다음글
-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
1 유형
출처표시
-
2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3 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4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