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8
[본부] 코로나19 관련 일반·화상접견 제한 방식 안내
- 작성일
- 2021.02.15
- 조회수
- 1612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3384
- 담당부서
- 보안과
코로나19 관련 일반·화상접견 제한 방식 안내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은 '21. 2. 15.(월)부터 교정기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교정시설 現 거리두기 단계 : 지자체별 단계에 따름
※ 단, 확진자 발생 등 일부 기관 2.5단계·3단계
■ 1단계·1.5단계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각 월 6회·5회·4회
■ 2단계
○ 미결수용자, S1급·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S4급 수형자 : 2주 1회
■ 2.5단계·3단계 : 전화 대체 실시(2단계 횟수 동일)
※ 기존 예약 방식 유지, 예약번호로 전화 연결(방문 금지)
※ 확진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기관은 전화 미실시
■ 기타
○ 방문접견 민원인 수 : 회당 2명(전화는 1인)
○ 스마트접견 정상 시행(단, 2.5단계 이상 시 S1급 주 2회)
○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방문접수 불가)
※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여 예약하세요(자동 ARS는 불가)
※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이전글
- [본부] 설 연휴기간 교정시설 접견 미실시 안내 2021-02-01 16:37:25.0
- 다음글
- [본부] 교정시설 접견 방식 변경 안내 2021-02-16 10:50:4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유형안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허용
-
1 유형
출처표시
-
2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3 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4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