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8
[본부]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0.12.31
- 조회수
- 4406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3384
- 담당부서
- 보안과
교정시설 방문접견 제한 방식 안내
코로나19 관련 전국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1.5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 : 주 2회
○ S2급·S3급·S4급 수형자 : 각 월 6회·5회·4회
■ 2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일반·화상접견)
○ 미결수용자, S1급·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S4급 수형자 : 2주 1회
■ 2.5단계·3단계 교정기관 방문접견: 전화 실시
○ 미결수용자, S1급·S2급 수형자 : 주 1회
○ S3급·S4급 수형자 : 2주 1회
※ 예약 방식은 동일하나, 예약번호로 전화 연결(방문 금지)
■ 시행기간 : 2020. 12. 31.(목) ~ 별도 시행일까지
■ 기타
○ 방문접견 시행 시 민원인 수 : 회당 2명
※ 2.5단계·3단계 전화 특성 상 인원수 1명 제한
○ 예약으로만 접견 접수(방문접수 불가)
※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ARS 예약은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여 예약하세요(자동 ARS는 불가)
※ 교정본부 홈페이지 예약 가능
○ 스마트접견 정상 시행(단, 2.5단계 이상 시 S1급 주 2회)
○ 미성년자녀 스마트접견 추가 실시 종료('20. 12. 31.)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이전글
- 안동교도소 개방지역 제2작업장 입주업체 전자경쟁입찰 재공고 2020-12-24 13:32:06.0
- 다음글
- 청주여자교도소 구내작업장(위탁작업)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1-01-05 17:09:3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유형안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허용
-
1 유형
출처표시
-
2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3 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4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