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귀가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휴 절차 >
1. 귀휴 사유 발생 : 귀휴심사 대상자 확인(귀휴 요건 구비자, 귀휴심사 사유 확인_형집행법 제77조)
2. 귀휴심사자료 준비 : 사실관계 자료 확인(가족관계, 범죄관계, 사실관계 등 귀휴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인)
3. 귀휴심사위원회 개최 : 귀휴심사(수용관계, 범죄관계, 환경관계, 귀휴사유 확인 등), 귀휴허가여부 결정
4. 귀휴 허가 : 귀휴허가증 발급, 가족에게 통지(지도보증서 제출 요구), 귀휴지 관할 경찰서 귀휴사실 통보
5. 귀휴 시행 : 보호자 인계, 보호자와 함께 귀휴지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