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보호관찰 등) 유공 후보자 추천 공모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2087
- 담당부서
- 범죄예방정책과 보호관찰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789
- 공공누리
- 4유형
2021 범죄예방대상 시상식(2021. 7. 1.)에 우리나라 범죄예방에 공헌한 자원봉사 유공자를 선정, 포상하고자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1. 추진목적
ㅇ 2021 범죄예방대상 시상식(7.1)에 우리나라 범죄예방에 공헌한 자원봉사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여 당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기본방향
ㅇ 범죄예방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소년보호위원 등) 및 관련 단체 발굴․포상
* ’19년부터 기존 ‘범죄예방자원봉사자 유공’,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올해의 교사상’, ‘법질서확립지원 유공’ 등을 범죄예방대상으로 통합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본 공고는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 중 보호관찰 등 분야’에 한정됨
ㅇ 범죄예방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보호관찰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법무부 민간자원봉사자 중 숨은 일꾼을 우선 선발
ㅇ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 또는 괄목할만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ㅇ 포상 후보자의 공개 검증, 공적심사 강화 등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수상자(단체 포함)에게 자긍심 고취
Ⅱ. 포상개요 및 추천
1. 포상시기 및 장소
ㅇ 일시 : 2021. 7. 1(목) 예정(2021년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행사시 수여 예정)
ㅇ 장소 :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지하 국제회의실(변동가능)
2. 포상종류 및 규모
ㅇ (종류)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ㅇ (규모)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협의 결정
3.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경유기관
ㅇ 보호관찰기관
ㅇ 소년보호기관
ㅇ 법무보호공단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분야의 사업자, 단체
나. 추천기간 : 2021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 유공(보호관찰 등 분야) 정부포상 추천 공고일로부터 2021. 3. 24.(수)까지
다. 추천대상 : 범죄예방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보호관찰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법무부 민간자원봉사자
Ⅲ. 포상 및 표창기준
1. 포상대상
ㅇ 범죄예방에 유공 실적이 많은 개인(보호관찰위원 등 ) 및 단체
2. 포상 및 표창기준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준수
ㅇ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준수
ㅇ 「2021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장관상 선정기준」 준수
3. 수공기간
ㅇ 행안부 추천일(’21.5.31.)을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
4.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수여일 :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추천일 :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장관표창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관리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 있는 임원 및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받을 수 없음
5.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형사처분
가)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나. 단체표창 포상 추천제한
1)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단체
4)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6)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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