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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작성일
- 2025.06.20
- 조회수
- 266
- 담당부서
- 여성아동인권과
- 담당자
- 법무관 안인웅
- 전화번호
- 02-2110-4455
- 공공누리
- 2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규정 -
○ 내일(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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