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및 접수 안내
- 대상자
환자·노약자·임신부·장애인 수용자 또는 최근 6개월간 평균 보관금 잔액 2만원 이내인 수용자 및 신체가 큰 수용자(옷사이즈 120호 이상 착용자) - 물품접수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만 가능 - 취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매품 구입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한 배려 및 기타 처우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가조건 및 품목
허가조건
- 수용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매품 구입이 곤란하여 외부물품 반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처우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품목
- 티셔츠, 러닝셔츠, 팬티, 양말, 내의, 브래지어(6개품목에 한함)
- 수량 : [별표3] '수용자 1인의 보관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 적용
- 형태 : 구매물과 유사한 형태를 기준으로 함.
- 외부반입이 허가될 경우 신입자의 휴대의류도 지급 검토품목에 포함
처리절차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① 관구교감은 상담 후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상담시찰 결재
- ② 수용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총무과(민원과)로 제출
- ③ 상담시찰 결재 후 보관품 담당은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을 창구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수용자의 신청사항을 통지
- ④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관품을 접수하여 세탁 후 지급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민원실장은 상담 후 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관구교감에게 통보
- ② 관구교감은 상담 후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상담시찰 결재
- ③ 상담시찰 결재 후 보관품 담당은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을 창구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통지
- ④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관품을 접수하여 세탁 후 지급
신청서 및 물품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및 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확인 철저
- 민원인이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에는 수용자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택배우송도 허용하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반입 불허물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