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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교도소
[강릉(교)] 공개 장소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문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803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33-649-8100
- 담당부서
- 총무과
【강릉교도소 공고 제2020 – 17호】
강릉교도소 비상대기소 및 비상대기소 주변(이하 ‘관사 등’이라 칭함)의 시설 내 안전, 화재 및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사 등에 전자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등’이라 칭함)를 설치하기에 앞서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릉교도소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5.
강릉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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