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돼’... 정부 해석 뒤집어”보도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제7조)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