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221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법무관 안인웅
전화번호
02-2110-4455
공공누리
2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규정 -


○ 내일(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2025-06-18 13:10:46.0
다음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실시 2025-06-20 13:37:0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