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규정 -
○ 내일(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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