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783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주재봉
전화번호
02-2110-4357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여‘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강제퇴거 집행


□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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