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359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539호)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영상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을 정하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25. 6. 4.(제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5. 6. 21. 시행)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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