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538호) 및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96호)이 2025. 5. 27.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해서 그 임용 자격으로 교정직렬 공무원과 달리 신장, 체중 등 일정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에서 신체조건을 제외하는 한편,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처분을 받은 교정직렬 공무원에게는 그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게도 그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한 날(2025. 5. 27.)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에서 신체조건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38호, 2025. 5.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 중 신체조건 자격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