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3단계

작성자
조호숙
필명
수기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651
대구 교도소에서 코로나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등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구교도소는 추가 감염 사례를 막기 위해 4월 7일까지 저수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단계로 격상이 되어 모든 접견이 중지 되었습니다.
보호자들에게 접화접견과 스마트접견이 전면 중지 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모든 접견이 중지되었습니다.
지자체별 단계에 따른다고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3단계인지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에 공지를 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좁은 방에서 8명이나 되는 수용인들이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이 전면 중지되어서 하루종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외부의 소식이 일체 단절 된채 생활해야 하는 고통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일반 사람들도 마스크를 몇 시간씩 끼고 있으면 얼굴에 땀이 차서 숨쉬기도 곤란하고 두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꼈다지만 좁은 방에서 8명이나 되는 성인들이 딱딱한 마루 바닥에서 잠시 눕지도 편하게 앉지도 못하고 오롯이 앉아서만 지내야하고
그나마 짧은 시간 주어지는 운동(바깥 공기조차 마시지 못하고)과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기약없이 방에서만 지내면 없던 병도 생길것 같습니다.
관계자 분들의 발빠른 대처로 하루 빨리 모든 접견이 이루어 지길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루빨리 접견이 가능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교정기관 일반·화상접견 제한 조치로 인해 겪으신 고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일반·화상접견 횟수 제한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유입방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교정기관 특성상 다수의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확산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접견 등이 중단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화상접견, 전화접견 등 적정한 방법으로 가족·지인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교정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구교도소는 거리두기 1.5단계로 일반·화상 및 스마트접견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5단계 접견 횟수 – 미결수용자·S1급 주 4회 / S2급·S3급·S4급 월 6·5·4회

법무부 교정본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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