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2021-05-24 17:05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루빨리 접견이 가능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교정기관 일반·화상접견 제한 조치로 인해 겪으신 고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일반·화상접견 횟수 제한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유입방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교정기관 특성상 다수의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확산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접견 등이 중단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화상접견, 전화접견 등 적정한 방법으로 가족·지인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교정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구교도소는 거리두기 1.5단계로 일반·화상 및 스마트접견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5단계 접견 횟수 – 미결수용자·S1급 주 4회 / S2급·S3급·S4급 월 6·5·4회
법무부 교정본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