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접견

작성자
전유경
필명
전유경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3450
학령기 아동을 위해 실시된 토요일 아동접견은 현재 일반접견과 동일하게 아크릴판으로 가려진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고충이나 심신을 위해 실시된 아동접견이 제대로 실시되지않아 궁금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신경쓰며 조심스럽게 생활하는데 언제쯤 아빠를 만지며 안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교정기관 일반·화상접견 제한 조치 등 접견방식 변경으로 인해 겪으신 고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0. 1. 1.부터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및 적정한 접견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접견예약 필수제”, 미성년 자녀와의 실질적인 접견기회를 보장하여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및 접견이 꼭 필요한 가족 등에게 접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수용자 접견민원인 선택제” 등 수용자 접견방식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은 학업 등으로 인해 평일 일반접견 뿐만 아니라 스마트접견 조차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19세 미만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세미만 자녀와의 접견”과 “13세미만 자녀와의 돌봄접견”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친화적 환경이 구비되고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하는 “13세미만 돌봄접견”은 교정기관 감염병 유입차단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이 보류된 상황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교정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 3. 현재, 19세미만 자녀와의 스마트접견만 시행 중(토요일 아동 관련)

앞으로도 법무부 교정본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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