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성 2021-02-19 15:02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시한 내용(2021. 2. 17. 접수, 코로나19 소통 게시판)을 검토한 결과, 만성질환자도 아닌 데 진료하지 않고 약만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전 회신문(2021. 2. 2. 접수)에서 답변드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개별 수용자 병증에 따라 의료처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 진료신청을 했고, 의무관이 투약 처방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