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진 2021-01-20 15:01
이세아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료와 코로나 19상황이 빠른 시일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신 내용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이 확대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망했다. 과밀수용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모범수형자 중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가석방 이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각 교정기관 가석방 예비회의를 통해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의 신축 및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증, 개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도 코로나 19 및 과밀수용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 외 가석방에 대한 사항은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하고 있는 해당기관 가석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인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가석방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부 분류심사과 송윤정(02.2110.417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