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전화 수신자 등록 등 안내 및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안내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3360
공공누리
2유형
담당부서
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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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전화 수신자 등록 및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안내수용자 전화 수신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과 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가족 범위에서 5명 이내(단, 필요시 소장 허가로 지인 등록 가능)수용자 전화 수신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용계약증명서, 제3자 정보제공동의, 지인) 신분증, 접견이력, 이용계약증명서, 제3자 정보제공동의이용계약 증명서가 뭔가요? 통신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민원인이 직접 가입 통신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발급방법: 홈페이지, 팩스, 대리점, 및 고객센터 방문) 등전화 수신자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하죠? 1.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기관 2. 인근 교정기관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하여 위 기관으로 방문하시면 합니다. 수용자 전화 수신자 등록 방법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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