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시행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887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대체복무제 시행 첨부 이미지

양심과 병역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 20년 10월26일 대체복무제 시행. 대체복무제란? 징병제가 있는 나라에서 군 복무 이외의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시행령 제18조 각호의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대체복무요원의 신분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기관의 업무에 복무하는 자로서, 교정시설에서 24시간 합숙한다는 측면에서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경비교도대)과 비슷하고,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복무기관은? 대체역법 제16조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복무 실시. 시행령 제18조 1 교도소 , 2 구치소, 3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복무기간은? 36개월복무분야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급식(식자재 운반 및 조리•배식 보조 등),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물품 분류 및 배부 등),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업무 보조 등),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 2020년 대체복무 시행기관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은 2020년 10월부터, 목포교도소는 2020년 11월부터, 의정부교도소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