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859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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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6일 시행  부정청탁이란 이런것입니다. 슬기로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부정청탁편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  인·허가, 인사(채용·승진 등), 계약, 보조금, 학사업무(입학·성적 등),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2016년 9월 28일 ~ 2019년 12월 31일)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부정청탁 5863건 65.6% 금품등 수수 2805건 31.4% 외부강의등 270건 3%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및 소속 기관장의 조치  공직자등  최초 부정청탁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인사조치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위반행위 신고자 신고 신고접수기관 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위반행위자 공직자등의 경우 징계 처분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누구나 신고 가능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관할 법원 처분대상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 관련 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제 3자를 통화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및 예시  대상직무(법 제 5조 제 1항) 관련 사례(예시)  (1호)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 요청  (2호)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지자체 불법 현수막 게시 관련 과태료 감경 요청  (3호)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직원들에게 자녀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우호적인 평가 부탁  (4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언론중재위원회,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특정인 선정 또는 탈락 요구  (5호)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자격요건에 미달됨에도 공공기관 주관 표창수상자로 선정 요청  (6호)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입찰 관련 예정가격 누설 요청  (7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요구   (8호)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특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 요청  (9호)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접수 순서를 당겨달라고 요청  (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반하는 내용 부탁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작성 요구  (11호) 병역 관련 직무 / 병역판정기준을 위반하여 특정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12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적합판정 요구  (13호)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민간업체의 법령 위반행위 묵인 지시  (14호)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강제처분(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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