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 우선 제공
- 법무부,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 제도」 개선(2. 21. 시행) -
□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➀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➁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며 ➂ 사회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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