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된 수용자 처우 점진적 확대

작성일
2021.05.14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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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된 수용자 처우 점진적 확대

- 5월 17일부터 접견 횟수, 방문 민원인 확대 등 완화된 수용자 처우 시행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5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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