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및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6조(일시보관금의 취급)에 따라 전달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안내가 사실상 송달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