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 및 법무부예규 제 1355호(2025.1.2.)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8조(유류금의 등재·처분)에 따라 사망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안내가 사실상 송달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