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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6523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355
- 담당부서
-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
■ 시행기간 : ’22. 1. 17.(월) ~ 별도 안내일까지
■ 평일 일반·화상 접견 : 정상 시행(방문 민원인 2인 이내)
※ 방문 민원인 :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제출
■ 토요 접견
- 19세 미만 자녀 접견
- 13세 미만 자녀 돌봄 접견
- 외부통근·집중근로 수용자
※ 방문 민원인 :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제출
■ 장소변경 접견 : 정상 시행(방문 민원인 3인 이내)
※ 방문 민원인 : 백신접종 완료 및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제출
■ 스마트 접견 : 정상 시행
【접종 완료자】 <대상> ○ (2차 접종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한 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후 3차 접종(부스터)을 완료한 자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 1개월을 30일로 단순 계산하여 180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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