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652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355
담당부서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



■ 시행기간 : ’22. 1. 17.(월) ~ 별도 안내일까지


■ 평일 일반·화상 접견 : 정상 시행(방문 민원인 2인 이내)

 ※ 방문 민원인 :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제출


■ 토요 접견 

 - 19세 미만 자녀 접견

 - 13세 미만 자녀 돌봄 접견

 - 외부통근·집중근로 수용자 

 ※ 방문 민원인 :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제출


■ 장소변경 접견 : 정상 시행(방문 민원인 3인 이내) 

 ※ 방문 민원인 : 백신접종 완료 및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제출


■ 스마트 접견 : 정상 시행 


접종 완료자】


 <대상>


  ○ (2차 접종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한 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후 3차 접종(부스터)을 완료한 자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 1개월을 30일로 단순 계산하여 180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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