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828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3883
담당부서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

❑ 교정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안내



❍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백신패스제(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자에 한하여 출입 가능) 적용


    - 일반․화상 등 모든 접견, 지인등록, 서류·외부 처방약·보관금품 등 전달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

  


가족접견, 장소변경접견, 13세 미만 아동 돌봄접견의 경우 강화된 백신 패스 적용 


    - 접견민원인 백신접종완료자이면서 PCR 음성확인서를 함께 제출 


    - 임산부, 미성년자는 백신 미접종 시에도 PCR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가능


    -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자(완치자)는 PCR 음성확인서는 없더라도,격리해제확인서와 함께 백신접종완료자이어야 가능


    - 13세 미만 아동 돌봄접견 시 접견 자녀 수 제한 없음


    - 미취학 아동(만 7세 미만)은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접견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36개월 미만 아동은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예방접종과 PCR 검사 확인서 모두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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