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전·현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법무부 및 교정기관 소속 교정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교정공무원이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국가·사회기여자 환자’로서 본인 부담금액의 30% 감면 혜택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