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 담장 안으로 찾아온 가족 사랑으로 훈훈한 시간 보내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설을 맞이하여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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