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형집행법」이 달라졌습니다.
- 법무부, 개정「형집행법」국무회의 심의·의결 (4. 16.) -
□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