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포항교도소 직원 모두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에게 친절 봉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방지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일체의 금품, 향응,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조기 정착과 포항교도소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아울러,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로 인하여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교도소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제공요구를 받았을 때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부조리신고센터)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02-2110-3014~5)
◈ 포항교도소 청탁방지담당관(☏054-245-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