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9.(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절도를 끊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제하의 기사 중 ‘수용자 서신을 하루 6장으로 불허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보도 내용
❍ ○○○기자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씨의 편지를 인용하면서 “○○○씨는 구치소 측에서 외부에 보내는 편지를 하루 6장으로 불허하고 편지내용도 검열하기 때문에 편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전해온 적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 정정 요청 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신내용에 대한 검열과 수·발신 금지에 대해서는 제한사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 ○○구치소 측에 확인 결과, ○○○씨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불허한 사례가 있지만 서신을 6장으로 불허한 사실은 없으며,
❍ 또한, 현재의 서신 관련 규정상 서신의 장수를 제한하여 불허하는 사례는 일체 없음을 들어, 정정 요청하였습니다.
□ 정정 요청 결과
❍ “수용자의 서신교환에 대해 검열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씨는 검열대상이었다”는 내용은 추가하였고, “하루 6장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