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08년 출소한 7만4천565명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가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1.1%로 만기 석방자(21.9%)의 3배, 가석방자(7.8%)에 비해서는 8배나 높았다는 일부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하여 수치 등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사회보호법이 2005년 8월 4일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대상자가 2006년도에는 다소 많은 151명이 가출소되어 3년내 재복역률이 68.9%되었으나, 그 후 2007년도 63명(44%), 2008년도 27명(44.4%)의 가출소 및 재복역률이 낮게 나타남
※ 보호감호대상자는 근본적으로 상습범이기 때문에 재복역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2006년도 보호감호대상자 중 가출소자 재복역률은 68.9%이며 만기석방자는 27.9%, 가석방자는 11.8%임
· 보호감호대상자와 일반 수형자간 재복역률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