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본부] 『누구를 위한 자살방지 철망인가』라는 독자투고 관련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5782
공공누리
-
전화번호
02-2110-3461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10. 10. 30.자 일부 언론에 『누구를 위한 자살방지 철망인가』라는 독자투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1. 전국 구금시설에 자살방지대책으로 자살방지용 철망(철격자 이중창)을 설치하였으나, 이 철망이 창문 전체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재소자들의 건강권(채광 및 통풍)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립감, 답답함만 증폭시키고 있어 자살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기고내용과 관련하여




- 법무부는 수용자 자살사고의 대부분(약97%)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찰이 어려운 화장실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가 많은 비중(약41%)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하여 자살사고 예방대책의 하나로 화장실 뒤편 창문에 안전방충망을 설치하였음




- 안전방충망이 단지 자살방지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해충유입 방지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채광과 통풍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용자 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됨




- 안전방충망은 일반 가정에서 설치하는 방충망과 유사한 형태로써 다만, 자살방지 기능이 추가되어 망사 재질이 ‘고강도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루어져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며 건강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님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안전방충망 설치로 통풍과 환기가 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수용자의 진정에 대하여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한 사례도 있음




2. 자살방지용 철망이나 CCTV를 증가 설치하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자살 증가를 막을 수 없으며, 재소자들의 열악한 처우(목욕·운동·접견 등)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고내용과 관련하여




- 사람의 생명은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최우선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수용자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수용자 자살예방은 처우 및 환경개선 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적절한 수용관리(통제)가 병행하여 이루어질 때에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방충망 설치, CCTV 증설 등은 자살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수단임




- 법무부에서는 감시와 통제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우선 자살우려자들에 대해서는 자살예방 전문단체 초빙교육, 정신과 전문의 진료, 종교인 상담제도 등을 운영하여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일반적 처우개선 일환으로 접견시간 연장(무인접견 시행으로 약 5분 이상 연장됨), 운동 및 목욕 병행실시(과거 목욕일에는 운동을 별도로 시키지 않았음) 등으로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3. 재소자들의 복지는 축소되고 건강권은 빼앗기고 있는바, 법무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소자의 외부병원 진료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였다는 기고내용과 관련하여




- 수용자 의료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병원 진료비를 삭감한 사실도 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또한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소내 의무관의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외부병원 진료를 원하는 자에 한하여 보험적용을 중단한 것임




4. 7월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 일반도서 보유를 30권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재소자들의 책 읽을 권리도 제한되고 있다는 기고내용과 관련하여




- 수용자 도서보유 한도를 30권으로 제한한 것은 한정된 공간에 불필요하게 많은 서적을 보유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수용환경 개선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위 제도의 시행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한 것임




- 아울러, 거실 내 보유한도 30권 이외에도 소내에서 추가적으로 20권 분량을 보관해주고 있으며, 다 읽은 책을 가족 등에게 내보내고 필요한 다른 책을 반입하는 방법으로도 언제든지 교환하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책 읽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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